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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배상책임보험에서 비용은 어디까지 배상할까요?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손사웨이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문

우리가 보험 가입한 이후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에 있어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배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인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배상책임 보험 사고 발생 종류에 따라 동반하는 부수적인 추가 경비가 있습니다.

손해 경감

예를 들어 건물 시설 노후화로 건물 내부 부식으로 파손한 건물 잔해 물에 의한 골절 사고라면 현재 골절로 무거운 부속 건축물에 부상한 신체를 건물에서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을 위해서 공작물 제거 등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한 경비와 건물의 잔해의 해체 등의 인력과 그 작업에 사용되는 추가 경비, 또는 응급 처치와 긴급한 호송, 선박사고 구조 비용 등 보험 사고에 확대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손해경감비"이라 합니다. 손해경감 비용은 사고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사고 발생 당시 추가적 손해 경감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삼자로부터 부상 등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지출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 이내에만 보장하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 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입 구성 내용을 보면 최대 1억 원이라면 1억 원 한도까지 보장하는 비용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1억 원 한도 이내까지만 보상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초과하여도 보장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 경감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응급처치료, 긴급 호송비, 선박 구조비,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이나 사고 조사에 필요한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협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 전액을 한도 초과하여도 보상합니다.

다음으로 한도 내 보장하는 경우는

배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민사) 그리고 형사 소송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비용으로 소송 비용 산정에 민사소송 종류를 묻지 않고 중재 조정 또는 화재에 소요한 비용을 구분 없이 모두 보상하며, 소송 비용은 국문 배상 책임 약관에서는 보상 한도 내에 보상하고 영문C.G.L 약관은 발생 비용 전액 보상합니다.

소송에 진행에 있어 책임 액을 낮출 목적으로 일정 금액 공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탁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공탁 보증 보험료를 보상합니다. 공탁 보증 보증 보험금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합니다.

오늘 배상책임보험에서 한도 내 또는 초과한 경우라도 지급하는 손해 비용에 대해 보상하는 부분 중심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6-05-12

배상책임 청구 가능한 사고 종류는?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손사웨이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문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불의에 부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 입장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가 바로 '배상책임'입니다. 

하지만 어떤 재해가 정확히 보상이 가능한 대상인지, 내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 수 없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배상책임 청구가 가능한 주요 재해 종류를 기술하여 정리해 드리겠어요.



1. 배상책임 사고 해당에 대한 기본 이해하기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타인(남)의 몸이나 재물(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작동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조문 민법 제750조(일반불법행위)나 제758조(공작물책임)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배상책임 종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시설 재해 : 매장 내 미끄러짐, 간판 추락으로 부상 등
2) 생산물/음식물 재해 : 식중독, 제품 폭발 등
3) 전문직 업무 재해 : 의료과실, 설계 오류 등
4) 근로자 재해: 현장추락 등
5) 일상생활 재해: 가해 측 반려견에게 물림, 아랫집 누수 등



2. 주요 사고를 유형별로 상세 분석하면

① 시설 및 영업 활동 중 재해는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가장 많고 흔한 배상책임 사고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그 해당 시설에서 업무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시설하자로 타인이 부상한 경우 해당합니다.
청구 가능 재해 예시 : 식당 바닥의 물기로 이용 손님이 넘어진 경우,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오작동 문제로 다친 경우, 건물 호텔 조명 기구가 떨어짐으로 투숙객 등이 부상입은 경우.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시설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② 제품 및 음식물 관련 재해는 생산물배상책임 특약에서
제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 입은 경우입니다. 
청구 가능 재해 예시: 배달한 음식을 먹고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 전자가전 제품이 폭발로 피해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자전거 핸들 생산물 부위가 구조적으로 파손되어 운전자가 추락한 경우 등. 
중요 포인트: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입증되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③ 전문직 업무 수행 중 재해는 전문인배상책임 특약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동반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다가 실수(Error & Omission)를 행한 경우입니다.
청구 가능 재해 예시: 의료진의 수술 부주의로 인한 의료 발생 사고, 건축 설계사의 계산 등 착오로 건물이 붕괴한 경우 등.
특의점은 사고 발생 시점보다 피해자의 '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④ 내가 고용한 직원이 다친 재해는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서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지켜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직원이 업무 중 다친 경우.
청구 가능 예시: 건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미지급으로 직원이 추락한 경우.
보상 범위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3. 의무보험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을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에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승강기 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상. 
재난 배상: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등에서의 화재·폭발·붕괴.
맹견 사고: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의한 물림 부상.

배상책임 청구에서 핵심은 "누구의 과실인가"와 "어떤 보험 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과 물증과 연락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배상청구의 시작입니다. 사고 초기는 매번 강조 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검사 등도 놓치면 이후 확인이 어렵습니다.